2023.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재정의 현금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에 '현금흐름표'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무제표 내 현금흐름표 신설
국가 재정의 현금 흐름 정보를 시민들이 더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의 구성 요소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변경 전
재무제표
변경 후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보고서
한 회계기간 동안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