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준비 기간 확보
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 복잡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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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돼요.
유예 기간 연장
부칙 제1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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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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