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 장소를 선택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의무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생이 실습지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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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 제공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습지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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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생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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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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