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의 범위를 넓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범위 확대
현재 '18세 미만'으로 정해진 아동의 범위를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18세와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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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을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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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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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법상 미성년인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성인이 되기 전의 사람을 말하며, 보통 만 19세 미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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