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 체계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의 구분 및 체계 개선
기존에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검진과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특수 검진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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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P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시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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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권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과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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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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