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 시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는지 매년 최소 1회 이상 조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호기 등의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략) 제3항은 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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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호기
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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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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