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납부 수수료 면제
현재는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내면 납부자가 약 0.8%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공단이 이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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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2 제1항
변경 전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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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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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등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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