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낼 때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납부 수수료 면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낼 때 납부대행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이 이 수수료를 국민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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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제1항
변경 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변경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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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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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대행기관
국민이 직접 공단에 가지 않고도 카드사나 은행 등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대신 처리해 주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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