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에 해상안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자체 설치 단말기 대상 혜택 확대
정부의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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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
변경 전
선박 소유자가 법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설비를 설치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변경 후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설비(이하 “단말기”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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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단말기를 설치해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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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무선국이나 영업소 등 특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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