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고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계획과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우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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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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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기술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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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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