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이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의 명문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사나 의결을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간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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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4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나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나 권고·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심사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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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사상
군 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사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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