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추가하고,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려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지역균형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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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지역균형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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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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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개발
특정 지역에만 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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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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