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더 강력하게 징수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 가산 징수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처럼 속임수를 써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원래 받아야 할 금액 외에 최대 3배까지 추가로 돈을 더 내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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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변경 후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급여 비용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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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이나 도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하지 않게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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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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