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산사태 위험이 있는 논이나 밭 같은 인접 토지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지(임야)에 대해서만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림과 맞닿아 있는 논, 밭, 과수원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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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산지(임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산사태 취약지역의 범위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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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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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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