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중대한 비위로 문제가 된 법관에게 '면직' 처분을 내리고 탄핵 절차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종류에 '면직' 추가
현재 법관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뿐이라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를 개선해 징계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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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변경 전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함.
변경 후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면직·정직·감봉·견책의 네 종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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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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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직
공무원이나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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