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거짓 표시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및 처분 권한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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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과징금)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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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원산지 조사와 표시 위반 교육에 대한 규정이에요.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와 사후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공표, 포상금,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이에요.
명예감시원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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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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