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포함
기존에는 고엽제 피해 대상이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비무장지대(DMZ) 인접지역에 거주하며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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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정의에 군인·군무원 중심의 요건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967년부터 1972년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관련 질병을 얻은 사람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볼 수 있도록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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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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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증
고엽제(화학약품)를 살포한 후 그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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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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