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서울 한강 이북 자치구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를 풀어 주고 재정·세금 혜택을 주는 새 법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한강 이북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지정
서울 한강 이북 자치구를 '서울 강북권역'으로 정해요(안 제2조). 이 지역의 구청장이 특별지구계획을 세우면, 서울특별시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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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지정(안 제5조~제10조)
변경 전
지금은 서울 강북권역만을 위한 특별지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구청장이 계획을 세우면 서울특별시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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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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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원래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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