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 변경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지 않고 피해를 당한 학생이 성인이 되는 날부터 계산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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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3(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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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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