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건전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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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의 절차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시범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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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등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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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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