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현재 신협이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변제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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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4항
변경 전
신협이 조합원 등에게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계를 갈음하여 변제하는 금액의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변제금의 한도를 제5항에 따른 금액(1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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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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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탁금등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과 적금, 그리고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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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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