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재난 피해자 등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법에 명시하여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의무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바꿀 때,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재난지역 피해자 등을 위한 요금 감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및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규정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요금이나 조건에 관한 약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