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기업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ESG 경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위원회를 통해 기업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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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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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
정부는 중소·벤처·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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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 보호(E), 사회적 책임(S), 투명한 지배구조(G)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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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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