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탁주와 맥주의 세금 계산 방식을 단순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탁주와 맥주의 세율 산정 방식 변경
기존에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탁주와 맥주의 세금을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과 88만5700원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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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변경 후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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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탁주와 맥주는 기존의 세율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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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형평성
서로 비슷한 성격의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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