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이동식 차량 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동식 차량 투표소 도입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투표소를 운영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이동식차량투표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체 장애나 80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식 차량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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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동식차량투표소의 설치, 운영 시간 및 투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동식차량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관리 및 사본 제공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표 결과 처리와 개표 절차, 예외 상황에 대한 규정이에요.
선거 사무원의 명칭과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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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소투표
신체적 장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머무는 곳 등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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