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6·25전쟁 당시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을 '유엔참전지원국'으로 추가하여 예우를 다하려는 법안이에요.
유엔참전지원국 신설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들을 '유엔참전지원국'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법적 대상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유엔참전국'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를 '유엔참전지원국'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대상에 유엔참전지원국을 포함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국가 정책과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유엔참전지원국의 공헌을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어요.
공식 기념일 행사와 민간 단체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선양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높이고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