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증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연계정보 개념 정의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계정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서비스 간 연동이 원활해지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연계정보'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14항을 신설하여 '연계정보'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정보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정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정보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 정보를 활용해 만든 데이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