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전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어 피해를 보상하고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단가 상향
현재 발전소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지원금의 단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기존보다 2배로 높여서 지급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지원금 결정기준을 정함
변경 후
발전소 종류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표에 따라 상향하고, 발전기 설치 지점과의 거리 및 인구 밀집도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뜻해요. 여기서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