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이나 폭우 등 열악한 기상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상 상황에 따른 보호 조치 강화
폭염, 폭우, 폭설, 태풍 등 나쁜 날씨나 고열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주가 냉방·난방·피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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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폭염·폭우·폭설·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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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등에 노출되어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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