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음주운전 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에 포함시켜 처벌의 명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동차 포함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 이를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1제1항
변경 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등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