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세금 혜택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생업 활동을 위해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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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부정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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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권리를 새로 얻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여기서는 소상공인이 자동차를 새로 살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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