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재난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의료봉사단'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의료인력 참여 기반 마련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 중앙회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재난의료봉사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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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재난의료봉사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회는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응응급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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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의사나 간호사 등 특정 직업군이 권익 보호나 업무 지원을 위해 만든 단체의 중심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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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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