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어린이 제품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후에 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