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넓혀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더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사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건물 자체가 낡거나 부서져서 위험한 경우에만 정비사업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공원이나 노인정 같은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나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마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는 법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