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정평가사의 자격 유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관련성 중심의 징계
감정평가사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직무와 상관없는 사유로 자격이 자동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범위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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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변경 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변경 후
감정평가법인등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감정평가사의 명단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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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정평가사의 명단 관리와 등록 사항 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여 권익을 보호해요.
사무소 명칭 사용 허용과 부적절한 명칭 사용에 따른 제재를 다뤄요.
실무수습 후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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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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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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