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대피소 지정 근거 마련
현재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을 대피소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여 산사태 위험 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8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사태취약지역
지형이나 지질, 토양 등의 조건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