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경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제복 착용 시 신분증 제시 생략
현재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라도 불심검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우라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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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불심검문)
변경 전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해요.
변경 후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은 증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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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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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심검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신원 확인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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