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 세액공제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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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립준비청년과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단,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는 제외됨.
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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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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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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