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고용 의무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채용 의무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전체 정원의 0.3% 이상을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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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의만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분들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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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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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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