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치매 환자의 실종 등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의 위치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정보 활용
현재는 8세 이하 아동이나 피성년후견인 등 특정 대상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치매 환자도 이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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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특정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이분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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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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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며, 위치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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