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저층주거지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후·불량주거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생활기반시설 정의 신설
보육, 노인복지, 문화 등 주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법에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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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범위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시설'까지 함께 확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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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기본방침 및 개선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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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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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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