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제와 정당 연합을 강화하여 다당제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정수 확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전체 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그중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120석으로 크게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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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변경 전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당·후보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당이 연합한 경우(정당의 연합)를 포함하여 관련 조항들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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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이 연합했을 때의 후보자 추천과 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합 정당의 명칭 표기와 다양한 투표 방식에 대한 규정이에요.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사퇴 시 처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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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을 계산할 때,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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