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특정강력범죄를 예고하거나 모의하는 경우 청소년이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신상공개 제한 완화
현재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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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1항 제4호
변경 전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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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예비·음모에 대한 신상공개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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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중대한 강력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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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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