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노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범죄단체 구성' 등 특정 범죄에 쓰일 위험이 있는 흉기를 다루었으나, 앞으로는 살인·상해·폭행·협박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흉기와 위험한 물건으로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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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7조(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 ① (…현행과 같음…) 범죄 또는 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현행과 같음…) 3천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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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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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供用)
어떤 목적이나 용도로 내놓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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