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수입을 더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금지 근거 강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방사성물질에 노출되어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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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6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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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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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성물질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을 말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환경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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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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