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각·매립 시설에서 나오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더 잘 골라내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시설 설치 주체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시설(파쇄, 분쇄, 선별 등)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각이나 매립 처분을 하는 업체도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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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업체(소각·매립처분업자)도 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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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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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파쇄, 분쇄,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골라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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