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발의 ·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관리와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의사 수급 정책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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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며,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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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군 복무를 대신하여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농어촌 지역 등의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에서 근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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