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장기 기증자의 권익 보호와 본인 의사 존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증자 본인의 의사 우선 존중
본인이 생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했다면, 가족이나 유족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기증자의 의사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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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등의 기증 및 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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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 기증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기증 희망 등록과 관련된 주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뇌사 판정 시 의료기관의 의무와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했어요.
기증자의 예우와 기증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족의 거부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본인이 생전에 동의한 경우라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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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뇌사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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