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전자신분증 발급 근거와 통합포털, 본인정보 열람·정정 요구권 등을 담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에요.
전자신분증 근거 마련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청을 받아 전자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전자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법인·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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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공동이용 승인 전 절차)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보유기관은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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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신분증의 발급, 운영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어요.
공공서비스의 맞춤형 안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통합포털 구축과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표준 및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의 공동이용 절차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3조의4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가 시행되는 날에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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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신분증
종이나 플라스틱 카드 대신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되는 신분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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