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해산 절차의 특례 마련
출산율 저하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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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어린이집 운영 목적 달성이 어려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잔여재산처분계획서 제출, 이사회 동의 등)을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산 인가 신청 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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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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